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0/17 [16:39]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0/17 [16:39]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ʻ총회ʼ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01.30)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총신대학교
2.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개정 2014.06.05)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ʻ평의원회ʼ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1조의 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11.0)
1. 조 림 업
2. <삭제>
3. 임 대 업
4. <삭제>
5. 학원운영업
6. 원격평생교육시설
7. <삭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전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08)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 (개정
2013.05.10)(개정 2014.06.05)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은 1차에 한하여 2년으로 한다. 단, 교수는 3년으로 한다.
1. 교수 정년까지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제> (개정 2013. 05. 10)
5. <삭제>
6. 겸임교수 1년
7. <삭제>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3.05.10)
④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실제 임면을 위한 인사발령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 교원은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3.02.27.)
 
제39조의 2 (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중점 직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3. 05. 10)
1. 일반전임교원: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05.10)
2. 산학협력중점교원: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실습지도, 사회봉사지도 또는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05.10)
3. 교육중점교원:강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강의와 연구를 중점으로 평가받는다.(신설 2013.05.10)
4. 연구중점교원:학과의 전공 중심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연구업적생산을 중심으로 평가 받는다. (신설 2013.05.10)
② 비 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05.10)
제40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 2(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
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임용권자의 요청이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안식년에 해당하여 연구하게 된 때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제41조제11호의 사유는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 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
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명예퇴직수당)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두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ʻ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비전임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0)
2. 정년보장교원임용 또는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0)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특별채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5.10)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강의평가 및 취업지도실적 (신설 2013.05.10)
제52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부총장 중에
서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05.10)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5.1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0)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6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를 둔다. (개정 2013.05.10)
② 서기는 교원인사위원중에서, 간사를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5.10)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복무 (개정 2013.05.10)
제57조의 2 (교원의 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원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5.10)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인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
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70조 내지 제83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ʻʻ일반직원ʼʼ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6.05)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5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ʻʻ임용ʼʼ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의 2 (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08)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처장과 팀장 중에서 9명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08)(개정 2014.06.05)
③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원인사부서의 행정지원처장이 하며, 서기는 인사부서의 팀장이 한다. (개정 2013.11.08)(개정 2014.06.05)
④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신설 2013.05.10)
⑤ 기타 직원인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05.10)
제86조 (신분보장 및 복무)
일반직원의 신분보장과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8급은 58세, 9급은 55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58세로 한다. (개정 2013.11.08.)(개정 2014.06.05)
제89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90조 (법인사무조직)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법인과를 두며 과장(또는 차장)은 부참사(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1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 대학 담당 부총장 및 대학원 담당 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이, 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대학원장이 겸임한다.(개정 2013.02.27)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대행한다.
제92조 (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14.06.05)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3조
<삭제>
제94조 (하부조직)
대학교의 하부조직은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0.)(개정2014.06.05)
제94조의 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01.30)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처에 차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3.02.27)
제9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부설기관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3.11.08)
1. 평생교육원 (개정 2013.05.10)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개정 2013.05.10)
3. 한국어 어학당 (개정 2013.05.10)
4. 외국어 어학당 (개정 2013.05.10)
5. 대안학교 (개정 2013.05.10)
6. 기독교대안교육지원센터 (개정 2013.05.10)
7. 총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개정 2013.05.10)
8. 다문화연구소 (개정 2013.11.08)
9.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정 2013.05.10)
10.기독교복지지원센터 (개정 2013.05.10)
11. 중독재활상담연구소 (신설 2013.11.08)
12. 아시아개혁주의선교센터(신설 2013.11.06)
13. 개혁신학연구센터(신설 2013.11.06)
14. 전임교직원훈련원(신설 2013.11.06)
②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6조의 2(위탁시설)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 10)
제3절 유치원
제97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정원
제98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8장 보칙
제99조 (공고)
이 법인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기독신문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 소
이사겸이사장 백남조 67.5.2~71.5.1 1913.11. 1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390의1
이 사 김인득 〃 1915. 8.17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의1
〃 곽창후 〃 1923. 3.29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66
〃 김윤찬 〃 1905. 8.23 서울시 중구 동자동 22의23
〃 김창인 〃 1917.10.24 서울시 중구 묵정동 31의1
〃 정규오 〃 1914.11.11 전남 광주시 금남로 4가 79
〃 양화석 〃 1901.12.21 충남 대전시 선화동 12의 3
〃 고성훈 67.5.2~69.5.1 1917. 8.11 서울시 중구 예관동 6
〃 양재열 〃 1922.12.18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64의 6
〃 김철호 〃 1910. 4.1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02의90
〃 노진현 〃 1904. 8.28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5
이 사 이환수 〃 1909. 2. 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97의 21
〃 정순국 〃 1915. 3. 8 경남 진주시 본성동 116
감 사 정봉조 〃 1912.10. 5 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동 32
〃 이성헌 67.5.2~68.5.1 1924. 6.20 대구시 중구 대신동 180
 
부 칙
① 이 정관은 196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6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7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7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당해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종전정관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일반직원은 이 정관의 정년을 적용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및 예⋅결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8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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