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가리켜 원고라고 규정한다(권징조례 제7조, 제11조). 본조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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