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원고와 피고 제12조 기소위원의 방조자 청원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30 [12:51]

제2조 원고와 피고 제12조 기소위원의 방조자 청원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30 [12:51]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권징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소위원은 재판을 전제조건으로 선정한다. 본조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라고 할 때 재판국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기 전에 재판을 성립키 위하여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을 열 수 있다.
 
기소위원은 기소하기로 결의한 치리회 회원 중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판결이 난 이후 피고가 상회에 항소(상소) 했을 경우 원고인 치리회가 임명한 기소위원이 원고로 상급심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원고 자격으로 참여하여 행사한다.
 
항소(상소)심 재판부는 소송사건이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일 경우 원고로 기소위원을 소환한다.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당회일 경우는 노회원 중에서, 노회일 경우는 총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방조자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치리회는 기소위원이 방조자를 지명할 경우는 지명자로 하지만 지명하지 않고 청구했을 경우 본 회원 중에서 1명 이상 3명 이내로 선정하여 방조케 한다.
 
기소위원이 치리회의 원고로 행사할 경우 방조(幇助)자란 항소(상소)심에서 그 기소위원을 돕고,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기소 자체가 치리회의 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는 자로 방조자는 치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개인이 고발하여 재판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자신을 위하여 변호인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권징조례 제22조) 반대로 본조에 따라 치리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위원의 청구에 의해 치리회가 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를 선정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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