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징조례 제7조)는 규정에 따라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통하여 심판할 수 없다면 교회의 무질서와 죄를 처리 및 처단할 수 없다. 본조는 이같은 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지라고 심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치리회가 기소하여 심판했을 원고가 누구인지에 관한 규정이다. 소송하는 개인이 원고가 되는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된다는 규정이다. 기소위원은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권징조례 제12조 참조). 치리회가 기소할 경우에는 결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치리회가 심판할 경우 반드시 치리회의 기소가 있어야 한다. 즉 치리회가 심판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기소위원을 정하여 기소케 하여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치리회가 기소위원의 기소내용을 보고받은 후 치리회가 직할 것인지, 재판국에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내용으로 기소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위원과 재판국을 동시에 구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치리회가 죄의 혐의에 대한 건을 보고받은 후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는 조건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소장에는 원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혹은 ○○○ 노회 기소위원 : ○○○ 목사, ○○○장로 피 고 : ○○○ 목사, ○○○장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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