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총회가 제자교회 공동의회 소집결의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선고를 기다리며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합동)가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제자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됐다.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영신 목사의 수습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가.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나. 총회 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고 다.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 2. 재판장 이기택 목사의 정삼지 씨의 한서노회 및 한서노회 진영화 씨의 2인에 대한 고소건에 대한 판결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제판건도 취소하고, 정삼지 목사에 대한 먼저 한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한다. 끝. 이상과 같은 결의에 반대한 제자교회 측(일명 당회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리와 최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결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주장이 준비서면으로 진행된 후 이제 초조하게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살피건대 제자교회와 관련 제98회 총회 결의를 기록한 회의록에 의하면 ‘개최’와 ‘주관’이 비교되고 있다. ‘주관’은 총회임원회의 권한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의회 ‘개최’는 총회임원회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제기됐다. 개최된 공동의회 주관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했지만 공동의회 개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총회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면 총회결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동의회 개최(소집)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총회측에서는 공동의회 개최도 총회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석하겠지만 법원은 과연 개최와 주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설령 총회임원회에 제자교회 공동의회 소집의 개최권 위임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예장합동 교단 헌법과 그 헌법에 근거한 교회정관에 담임목사나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혹 당회의 부존재를 주장할 경우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공동의회일지라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입증책임은 총회측에 있다. 총회결의가 정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총회측이 입증해야 한다. 교단헌법과 그동안의 총회결의 중에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정치 제21장 제1조)는 성문법에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총회에 있다. 반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측에서는 총회가 직접 소속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같은 교단헌법의 규정에 따라 총회가 결의로써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소집하지 않는 공동의회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소명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들의 몫이다. 또한 총회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한 후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가 제자교회 총유재산에 대한 해결책인가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교회의 신앙단체로서의 성격과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앙단체로서의 특질에 대하여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기고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대하여는 재산분쟁으로서의 실질을 직시하여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판시를 내놓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리가 분쟁중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과 보존을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규정과 법리가 없으므로 그런 미련은 버린 것이 좋을 듯싶다. 교회가 분쟁으로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했을 경우 법원은 특별한 경우 종교내부의 문제에 국한된 교리적인 문제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제자교회 분쟁에 있어서 재산처분권과 관리보존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법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단순히 분쟁중이므로 총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고 만다. 특히 분쟁중의 교인지위여부는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보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제자교회 교인을 누구로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며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관건이다. 어쩌면 총회결의는 분쟁중에 제자교회를 더 어렵게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총회는 분쟁중의 교회에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교회가 소속노회의 탈퇴와 다른 노회 가입으로 인한 효력문제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제자교회 사태는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회인 노회와 총회가 제자교회 노회소속을 보류(거절)하는 결정을 함으로 일어난 분쟁 형태는 대법원 판례 60년 동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사건으로 보인다. 총회가 지교회 노회 소속을 거부하여 행정을 보류하면서도 교단총회 소속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교단은 탈퇴하지 않지만 소속노회는 행정보류한다”는 논리를 정당화 시켜준 사건이다. 교단총회에 소속하되 소속노회 행정은 보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는 교단총회에 소속으로 하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는 한 그 정관의 효력을 총회나 노회, 법원이나 심지어 민법도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고민하게 한다. 이로써 총회는 상당기간 동안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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