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교회신축공사 도급 및 대출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22 [23:11]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교회신축공사 도급 및 대출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22 [23: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재정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2013카합2349) 소송에 대해 교회신축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2009-2013), 대출계약서(2009년)와 그 상환 현황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항목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7일 결정문을 통해 2006-2012 회계연도 재정보고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교회명의의 은행계좌 전체 목록, 수입계좌, 특별회계 관리계좌, 경상비 지출계좌, 적립금 운용계좌 일체, 담임목사 및 교역자 등에 대한 사례비, 목회연구비, 각종 수당 및 활동비 지급내역, 각종 보험 및 연금 납부현황 자료, 교회명의 신용카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서초동 1541-1 외 23필지(약 2,200평)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매매계약 승인 및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하였다.
 
채권자(신청인 들)는 사랑의교회가 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재판부는 “교회의 내부 규정 중에 그 교인에게 회계장부 및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재정장부및 등사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 리폼드뉴스
 
그러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할 여지”가 있으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ㆍ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가처분을 통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채권자들(신청인들)이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는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신청인들)이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와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해명된 것으로 볼 여자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회신축 공사관련 도급계약서(2009-2013), 대출계약서(2009년)와 그 상환 현황자료들에 관한 열람ㆍ등사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채무자의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사임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열람ㆍ등사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주위적으로 ‘집행관 보관형’의 열람ㆍ등사는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 보관형’ 방식으로 열람ㆍ등사를 허용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 목록으로 제기한 다음 사항들 즉,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작성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 외 23필지 상의 교회 신축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와 “채무자가 주식회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6. 17.경 대출받은 600억 원 및 2009. 5. 28. 경 대출받은 276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그 상환 현황 자료”들에 대한 건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보관형에 의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있는 교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3,000만원 현금 공탁하거나 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의 조건이다.
 
2009년 대출계약서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목적은 대출계약서 당시 교회정관 및 관련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사랑의교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었지만 2010년 1월 31일 공동의회에서 교회정관 변경이 아닌 제정결의를 하면서 경과사항으로 “본 정관 이전의 모든 교회 결의는 본 정관에 의해서 결의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바 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상으로 결의한 내용과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있는 경우 법률관계는 중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랑의교회 “재정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살펴보면서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물론 재정의 투명성과 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열람 및 등사에 관한 교회정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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