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5 [13:35]

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소재열 | 입력 : 2014/01/05 [13:35]
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교회재판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교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를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재판을 할 때에는 이 두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개재판주의이다.
 
‘공개재판주의’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다른 용어로 ‘공개심리주의’, 혹은 ‘공개주의’라고도 한다.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장이나 증거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재판주의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둘째, 증거재판주의이다.
 
‘증거재판주의’란 증거에 따라서 사실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중요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개인과 개인의 권리문제를 다투는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공권력이라는 큰 힘을 가진 국가(검사)와 개인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은 개인에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을 제한하는 강한 처벌수단이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범인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 인정에 이용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들은 모두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요건이다.
 
권징조례 제8조가 의미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는 소송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때 “중대한 범죄사건”일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참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채택하여 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규정한다.
 
본 조의 규정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재판을 끝내지 말고 유안건으로 남겨 놓으라는 규정은 자칫 잘못 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종료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날 경우 “일반 권징의 효력이 손실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의 입증책임이 재판부에 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상급심에서 심리하면 될 것이며, 상소기간이 끝난 후라도 권징조례 제69조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제69조는 “어느 치리회의 종ㄲ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돠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사정을 빌미로 형벌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누구든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판의 절차가 적법하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적정한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증거불충분, 혹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권징재판의 권위를 위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재판안건을 유안으로 넘겨 재판이 종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일법 재판원리에 위배된다. 소송이 중단되고 유안으로 남겨두었을 때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편한 위치에 있게 된다. 무죄인데 재판이 계속 끝나지 않아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도 억울한 일이며, 이는 본 조가 규정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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