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의회, 정관 개정이 아닌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13 [07:45]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의회, 정관 개정이 아닌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13 [07:45]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정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제정안을 1월 31일 주일 공동의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제정’하기로 했다. 임시 공동의회 안건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4항)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1월 31일 주일 공동의회 소집을 1주일 전인 1월 24일에 안건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교회 주보에 공지했다.
 
“2010년 임시제직회 및 공동의회 예산승인: 건축특별회계의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 승인의 건과 정관 제정의 건을 처리하는 임시 제직회가 1월 27일(수) 수요예배 후 공동의회가 1월 31일(주일) 예배중에 있습니다.”
 
교회 정관은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1월 31일 공동의회에 발의할 정관(안)은 개정인가, 제정인가? 사랑의교회측은 제정으로 광고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맞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의교회가 그동안 사용한 정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로 만든 정관일 수가 있다. 뉴스엔조이의 보도에 의하면 사랑의교회는 이미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정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1996년 12월 전후로 공동의회가 열리거나 정관을 개정했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렇다면 1996년 교회 정관은 교회 담보제공과 대출을 위해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에서 임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만약에 그렇다하고 한다면 이같은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이며, 이같은 정관으로 재산권 행사를 했다면 그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공동의회)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임의로 행사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대판 2008. 9. 25, 2008도3198).
 
1996년 12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 정관이 사랑의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정관제정을 위해 안건을 명시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의 결의와 이 사실을 기록한 당회록이 있는가? 공동의회 소집 1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정관제정 광고가 있었는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제정한 후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는가?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사랑의 교회는 정관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관으로 법률행위, 재산권행사를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교회장성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교회 재산(담보제공 및 대출,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275조 내지 제278조에 의해 처리하되 그 방법은 민법 제42조 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즉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들에게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피해가는 편법으로 마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재산권 행사를 당회에 위임해 준 것처럼의 정관을 만들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96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는 사랑의 교회 정관에 “당회는 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본 교회에 속한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엄청난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지분권이 없는 공동재산에 해당된 총유(總有) 법리로 판단하며, 그 총유 재산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제정한 정관이 있으면 그 정관대로 처리할 것이며, 그러한 정관이 없다면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교회 정관을 당회가 만들어서 행사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1996년 12월 1일에 작성되었다는 정관을 보면 “이상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당회원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번 2010년 1월 31일에 사랑의 교회가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해 소집한 이유는 이러한 모순, 즉 공적으로 정관을 제정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1월 31일 공동의회에 발의할 정관 제정 안 제47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정관 시행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해 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한 소급입법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불법행위를 새로운 정관제정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과 같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정관안이 1월 31일 교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새로운 정관을 평가할 것이다.
 
▲  사랑의교회 구정관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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