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담임목사 "출입금지" 소송, 예장합동 교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중요한 판결◈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집사 ○○○, 권사 ○○○ 등 8명에 대하여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와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으며, 피고를 축출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 출교, 정직 등의 책벌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나타난 사태의 발단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주차장 수입금 1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문제가 되자 잘못을 시인 및 잘못했다고 빌고는 1년쯤 지나서부터 서서히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기 시작하여 담임목사 배척운동을 하므로 당회를 통해 권징재판으로 제명에 처하자, 그때로부터 노회와 연대하여 교회 담임목사를 시무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 할뿐만 아니라 목사면직 및 출교처분까지 시도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교회의 대표자인 임시당회장 명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담임목사는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출입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금지 뿐만 아니라 현재거주하고 있는 사택을 인도하고 사택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측) 응암중앙교회와 관련된 판결이다. 현재 담임목사를 따르는 교인수는 3분의 2에 해당되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제명출교당한 장로들을 따르는 교인수는 3분의 1에 해당되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별도로 예배를 보고 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같은 소송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사건번호 2012가합1566)는 피고인 담임목사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안되며,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택을 인도하며, 인도 종료일까지 월 1,066,317원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담임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했으며, 제12민사부(사건번호, 2012나88695)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피고인 담임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소송비용은 원고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로 드러났다. ◈쟁점 법리와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응암중앙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황○○ 피고, 항소인 : 김○○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가합1566 판결 [출입금지 등] 제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88695 판결 [출입금지 등] # 청빙조건에 대한 임시목사 시무기간 문제 이 사건 교회는 2008. 3. 16.경 담임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함에 있어 청빙조건으로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노회로부터 조직교회 임시목사로 청빙허락을 받았다. 노회는 청빙조건 3년은 임시목사로서의 임기라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간주하여 노회는 임시당회장인 황○○ 목사를 파송했다. 제1심법원은 3년을 임시목사 임기로 판단하여 피고의 임시목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2심법원은 청빙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이 사건 총회의 헌법 제30조, 제31조에서는 임시목사에 대하여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시무기간은 재임기간이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시목사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목사의 임기는 청빙 당시 교회와 임시목사 사이의 위임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둘째, “이 사건 청빙조건인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은 3년 후 신임투표를 거쳐 피고를 위임목사로 청빙할지 불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피고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신임 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임시목사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곤란한 점.” 셋째, “피고는 이 사건 청빙 조건에서 정한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사택에 입주하였다는 점.” 넷째, 노회의 무임목사 답변에서도 “3년 후 신임투표를 하기로 하였는데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간주한다”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청빙 조건이 피고의 임기를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노회가 임시당회장 파송 효력 여부 이 사건 청빙 조건은 피고의 임기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불신임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이자 당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노회가 황○○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원고 교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황○○이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이 지위를 가지면서 원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권징재판의 효력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황○○이 임시당회장으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심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원고교회 소속 노회의 목사면직 판결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심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을 인용하면서 목사 면직에 따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권징재판에 의하여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교회의 사택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징재판의 당부는 사법심사의 된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는 권징재판의 무효를 판시하였다. 목사를 기소한 기소위원의 구성에 대한 하자, 재판국장이 권징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소장의 기소사실에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는 점, 피고의 소환통보에 10일 선기로 인한 2회 규정에 대한 하자, 2회 소환 불응으로 궐석재판시 변호인 선임 규정 위반, 기소장이 재판 이전에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불분명한다는 점,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총회의 재판부가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권징재판 절차에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노회의 목사면직 및 출교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 여부 이 사건 원고 교회에 황○○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소속노회의 공문에 노회장 직이 아닌 개인 인장이 날인 되었다는 점, 노회에서 사용되는 문서 일련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노회장 자격에서 작성한 공문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황○○ 목사는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목사가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노회장 심○○ 목사가 이 사건 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는 이 사건 노회의 정기회에서 피고에 대한 복권 문제로 노회원들 사이에 논쟁을 벌여 노회를 분립하는 과정에서 분립의 적법성 여부로 심○○ 목사의 노회장 선출에 하자를 지적했다. 노회의 분립은 총회의 권한인바, 총회의 분립 결정 없이 노회가 스스로 분립하여 양측이 노회장을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분립노회와 양측의 노회장은 인정되지 않고 분립 이전의 노회명칭과 노회장만이 인정받는 법리 때문에 총회 분립허락 없는 노회만의 분립결정과 한편측의 노회장인 심○○ 목사는 이 사건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에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황○○ 목사는 원고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아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1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문제는 소송비용은 원고인 원고교회에 부담시키지 않고 원고교회 임시당회장 황○○ 목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관련 법적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했다는 점이 이례적인 판결로 보인다.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황○○ 목사는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함으로 쓸데 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마무리 하면서 이제 2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측) 응암중앙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위법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김효섭 목사가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김효섭 목사측의 당회만이 법적 권한을 갖는 당회가 되며, 이 당회의 결정에 반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응암중앙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백석총회의 헌법의 당회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76조 당회의 직무 1. 담임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소속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 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5. 권징하는 일 6. 특별헌금을 결재하는 일 7. 교회 재산관리에 관한 일 8. 당회록과 제직(직원)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9. 각종 문부를 작성 보존하는 일 10. 기타 법으로 정한 일 이제 원고의 불복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률심의를 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여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파기환송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시킬만한 결정적인 법리 및 심리미진이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 심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파기환송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의 취소를 판결하는데 피고측 변호인으로 교회법에 해박한 법무법인(유)로고스(오세창 변호사)의 변론 취지가 주목받고 있다. 변론 준비서면은 추후 한국교회법연구소(www.churchlaw.co.kr)에서 공개하여 연구되어질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