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 요구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번안 동의’라 하며 또한 “재론동의”고도 한다. 부결된 안건에만 번안동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의결한 모든 의결된 내용에도 적용할 것인지, 절차상 하자만이 아니라 결의한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번안동의(재론동의)가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분쟁의 발단이 될 것이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은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인정받기가 난해하다. 이 규정에 재론동의가 시기적으로 몇 시간 후에 재론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24시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역사적으로 24시간 후에 재론하는 것이 불문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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