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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141] 교회 회의체에서 정수와 재적 회원 개념 이해
-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회원은 정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 재적 회원이며 이를 민법 제42조 1항 후단인 정수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체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정수, 재적 회원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를 정할 때 “재적 과반수”, 혹은 “정수 과반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재적과 정수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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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시 정관 우선인 이유
- 교단 헌법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한다.
-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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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를 섬기는 교회법을 위하여
-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리폼드뉴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산재해 있다. 교회와 다른 단체이지만 교회와 관련한 단체들이 많다. 예컨대, 선교단체, 학술단체, 협의회 등이다. 교회는 어떤 단체법으로 설명되는가? 현행 실정법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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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확히 해석하여 판단한 대리당회장
- 대리당회장,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타에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당회장(대표자, 담임목사)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구분한다.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소속 노회에서 지교회와 의논없이 노회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를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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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관련 교회 정관 규정, 노회와 총회의 무력화 불가
-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위법이라며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물론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과 소속 교단의 헌법이다. 지교회가 측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교단과 지교회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호 ‘계약관...